지역공동체의 발전과 풀뿌리공익활동 활성화 지역 사회에 대한 시민의 가치를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간
공익활동에 대한 역량과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플랫폼

저작권보호정책

정보공유라이선스

정보공유라이선스 2.0의 저작권은 정보공유연대 IPLeft에 있습니다. 누구든지 이 라이선스를 복제, 배포,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,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.

제1조 (목적)

정보공유라이선스 2.0 : 영리금지 (이하, ‘이 라이선스’라 한다)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범위를 넓히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적창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며,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저작권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제2조 (정의)

  • ① 이 라이선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저작물: 문학,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.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물이란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.(“저작물”)
    • 2. 저작권자: 이 라이선스에서 저작권자란 “저작물”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자로 이 라이선스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“저작물”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.
    • 3. 이용자: 이 라이선스에서 이용자란 이 라이선스에 의하여 “저작물”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.
    • 4. 저작인접권: 실연자, 음반제작자,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,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, 음반, 방송을 ‘저작인접물’이라 합니다. 저작인접물이 이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경우,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, “저작물”은 저작인접물로, 저작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봅니다.
  • ② 다음 각호의 용어는 저작권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, 저작권자와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 라이선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, 앞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용어가 새롭게 정의되면 그에 따릅니다.
    • 1. 2차적 저작물: 원저작물을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. (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외)
    • 2. 저작자: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.
    • 3. 저작인격권: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공표권, 성명표시권,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합니다.
    • 4. 저작재산권: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복제권, 공연권, 방송권, 전송권, 전시권, 배포권, 2차적 저작물,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합니다.
    • 5. 편집물: 저작물이나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,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,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합니다.
    • 6. 편집저작물: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,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7. 데이터베이스: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8. 데이터베이스제작자: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, 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합니다.
    • 9. 공동저작물: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10. 전송: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11. 복제: 인쇄, 사진, 복사, 녹음,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,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, 각본,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, 실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    • 12. 배포: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13. 공연: 저작물을 공연·연주·가창·연술·상연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.
    • 14. 실연: 저작물을 연기·무용·연주·가창·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,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    • 15. 방송: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·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.
    • 16. 기술적 보호조치: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.

제3조 (기본 이용허락 조건)

  • ① 이 라이선스는 ‘영리금지’의 판번호 2.0의 라이선스입니다.
  • ② ‘영리금지’ 라이선스는 저작인격권을 인정(저작자 성명 표시, 저작물 동일성 유지)하고, “저작물”의 이용을 비영리 이용으로 한정한다는 제한사항을 특징으로 하며,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입니다.
  • ③ 저작권자가 “저작물”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“저작물”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고, 이용자가 “저작물”을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이선스의 이용허락 조건대로 “저작물”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.

제4조 (저작권법 등의 권리)

이 라이선스는 이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나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,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.

제5조 (이용허락의 내용)

  • ①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,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“저작물”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의 제한없이, 무상으로, 영구히, 모든 매체(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매체 포함)에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.
    • 1. “저작물”(그 복제물 포함)의 복제,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, 배포
    • 2.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. ‘이용’이란 2차적 저작물(그 복제물 포함)의 복제,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, 배포를 포함함
    • 3. 편집저작물 작성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“저작물”(그 복제물 포함)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제,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, 배포하는 것
    • 4. “저작물”을 실연, 음반 제작, 방송물 제작에 이용하는 것 및 이용된 “저작물”(그 복제물 포함)을 저작인접물에서 복제,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, 배포하는 것
    • 5. “저작물” 및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된 “저작물”의 기타 저작권법상의 이용
  • ② 제1항의 “저작물”이 실연이고 저작권자가 그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, 제1항 제1호는 “실연(그 복제물 포함)을 복제, 방송, 전송할 권리”로 합니다.
  • ③ 제1항의 “저작물”이 음반이고 저작권자가 그 음반의 음반제작자인 경우, 제1항 제1호는 “음반(그 복제물 포함)을 복제, 배포, 전송할 권리”로 합니다.
  • ④ 제1항의 “저작물”이 방송이고 저작권자가 그 방송의 방송사업자인 경우, 제1항 제1호는 “방송(그 복제물 포함)을 복제, 동시중계방송할 권리”로 합니다.

제6조 (저작인격권의 존중)

  • ① 이용자는 “저작물”에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(실명 또는 이명)을 표시해야 하며,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“저작물”의 성질,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이용자는 “저작물”을 이용할 때 이용의 목적이나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“저작물”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제7조 (이용허락의 제한 - 동일조건이용허락)

  • ① 이용자는 “저작물”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,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대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“저작물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② 이 라이선스에 따른 “저작물”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(2차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자 포함, 이하 같다)는 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(그 복제물 포함)을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, 배포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③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2차적 저작물을 이 라이선스와 다른 조건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
제8조 (재이용허락)

이용자가 “저작물”, “저작물”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, 편집저작물,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, 저작권자는 이용자로부터 배포 또는 전송받은 자에게 이 라이선스에 의해 허락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“저작물”(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)의 이용을 허락합니다.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허락받은 “저작물”을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으며, 이용자로부터 “저작물”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에 따라 “저작물”을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직접 이 라이선스에 의해 “저작물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은 ‘이용자’가 되는 것입니다.

제9조 (이용자의 라이선스 표시 의무 등)

  • ① 이용자는 “저작물”을 복제,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 및 배포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“저작물” 또는 복제물 (음반, 방송 등 포함)에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. 이용자는 본 항에 의한 표시를 이 라이선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로고 또는 심볼(또는 로고와 심볼의 결합)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이용자가 “저작물”을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에 포함하여 이용할 경우에도 이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“저작물”에는 이용된 매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 라이선스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. 다만, 본 항에 의한 표시를 하는 데 현저한 기술적 어려움 또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이용자는 “저작물”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④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내용 및 표시를 어떠한 부분이든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.

제10조 (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적용 표시 등)

  •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“저작물”에 ‘정보공유라이선스 2.0 : 영리금지’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② 저작권자는 “저작물”에 이 라이선스의 메타데이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  • ③ 저작권자가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“저작물”에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적용할 당시에 배포된 최신 판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. 다만, 정보공유라이선스 1.0만 배포된 당시에 판 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.0이 적용됩니다.

제11조 (기술적 보호조치 금지)

이용자는 이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“저작물”(2차적 저작물 포함)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 “저작물”(2차적 저작물 포함)을 복제, 공연, 방송, 전송, 전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됩니다.

제12조 (이용허락의 종료)

이용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이나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계약은 자동 종료되며, 이용자는 즉시 모든 형태의 “저작물”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로부터 “저작물”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, 편집저작물, 데이터베이스 또는 저작인접물을 배포 또는 전송받은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은 제3자가 이 라이선스의 조건과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.

제13조 (이용허락의 철회 또는 변경)

  • ① 저작권자는 이 라이선스에 따른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나 다른 조건에 의한 이용허락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철회나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.
  • ② 이미 성립된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저작권자는 그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, 철회나 변경의 의사표시는 개별적으로 통지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. 다만, 2차적 저작물, 편집저작물, 데이터베이스, 저작인접물에 이용된 “저작물”에 대한 이용허락은 개별적인 통지에 의해서도 이용허락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14조 (보증 및 책임의 부인)

  • ① 저작권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   • 1. 제3자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음 (편집저작권자, 저작인접권자,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재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원저작권자로부터 이 라이선스 적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   • 2. “저작물” 내용의 정확성
    • 3.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특정한 목적에 “저작물”이 적합하다는 것 등
  • ② 이 라이선스의 작성 또는 배포자는 이 라이선스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 (준거법)

이 라이선스는 한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.

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2.0 대한민국 (CC BY-SA 2.0 KR)

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:
  • 공유 - 복제, 배포, 전시, 공연 및 공중송신 (포맷 변경도 포함)
  • 변경 - 리믹스, 변형,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이 라이선스는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습니다.
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:
  • 저작자표시 - 적절한 출처와,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,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.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,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.
  • 동일조건변경허락 - 이 저작물을 리믹스,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추가제한금지 -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.